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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경찰의 허술한 검거 때문에…마약사범 풀어줄 판

2018-09-27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열흘 전 인천 경찰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중국인을 붙잡았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경찰의 실수 때문에 이들이 무혐의로 풀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은 옷을 입은 형사들이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갑니다. 중국인 관광객이 마약을 흡입한다는 신고를 받은 겁니다. <br> <br>잠시 뒤 한 무리의 중국인이 형사를 따라 나옵니다. <br> <br>[인근 식당 종업원] <br>"(중국인들이) 해롱해롱 대는데 약을 해서 해롱해롱 댔는지." <br> <br>이들 중 30대 남성 1명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, 10대 여성 1명은 마약 소지가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이 여성이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에게 사전 고지를 안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><br>경찰관은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때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. <br><br>경찰 관계자는 "중국인들을 차에 태운 뒤 고지를 했다"고 했지만 "영상 등 증거를 남기지는 못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오윤성 /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] <br>"임의동행 할 때 (고지) 장면을 영상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그렇게 하지 않아 경찰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." <br> <br>검찰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우리 법원은 사전고지 없는 임의동행을 '위법'으로 보고 있어 재판에 넘겨져도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의 실수로 마약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민병석 <br>그래픽 : 한정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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